전체 글 아이 낳으면 보험료도 할인된다, 출산 후 신청해야 받는 보험 혜택 2026년 4월부터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가정은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권 전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입니다.다만 출산했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다음 회차 보험료나 이자 납입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둘째를 출산했다고 둘째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가입돼 있던 첫째의 어린이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은 3가지다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12세 또는 초등학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