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교육비 공제 범위, 본인 대학원 교육비와 자녀 학원비 포함 여부 교육비 공제 범위는 지출한 사람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녀 학원비는 나이와 학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2026년 교육비 연말정산에서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확대 이슈까지 겹치면서, 기존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공제 누락이나 오적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100만 원의 교육비가 인정되면 세금에서 15만 원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실제 환급으로 체감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본 적용 원칙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