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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소액소송과 차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심사해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전자소송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소액소송과의 차이, 상황별 선택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조건과 대상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 대여금이나 미지급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청구금액이 적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액소송과 달리 3,000만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
미지급 물품대금 가능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 가능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법정 반환요건 충족 시 가능
미지급 급여·퇴직금 가능
손해배상금 청구 금전채권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 지급명령 대상 아님
물건 자체의 인도청구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채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모두 민사상 금전채권을 회수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출석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판단하는 소송절차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소액소송
청구금액 제한 별도 상한 없음 3,000만원 이하
진행방식 서류심사 중심 재판절차
법원 출석 원칙적으로 불필요 변론기일 지정 시 필요
인지액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일반 소송 인지액 기준
상대방 이의신청 2주 이내 가능 이행권고결정 등에 이의 가능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소송절차로 전환 재판에서 쟁점 심리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가능

소액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청구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금액이 4,000만원인데 이를 2,000만원씩 나누어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소액사건이라고 반드시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변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는 단순히 재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원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소송금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 산정기준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의 0.5%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청구금액의 0.45% + 5,000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청구금액의 0.4% + 5만5,0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의 0.35% + 55만5,000원

실제 인지액은 법정 최저금액과 단수 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별도의 감액 규정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의 산정 인지액은 2만5,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액은 2,500원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지급명령 인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원금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100만원 5,000원 1,000원
300만원 1만5,000원 1,500원
500만원 2만5,000원 2,500원
1,000만원 5만원 5,000원
2,000만원 9만5,000원 9,500원
3,000만원 14만원 1만4,000원

표는 종이서류 기준의 일반적인 법정 인지액 산정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6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전자우편 연계 송달방식에 적용되는 1회 송달료 5,640원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300만원 지급명령 신청 예시
인지액 1,500원
송달료 12회분 6만7,680원
예상 법원 비용 6만9,180원

다만 실제 송달료는 신청 당시의 송달방식과 법원이 적용하는 단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예시로 활용하고, 실제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신청 순서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메뉴에서 새 사건을 작성합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6. 청구금액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7.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8.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원금이 500만원이라면 원금뿐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는 계약 내용과 법정 이율, 지연손해금 적용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의 발생 근거와 지급기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특정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청구 유형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
개인 간 대여금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물품대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사대금 공사계약서, 견적서, 완료확인자료
용역대금 용역계약서, 작업 완료자료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 기록
미지급 급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내역
채무 승인 변제 약속 문자, 확인서 등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내역과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상환 약속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항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반환 약정, 변제기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면 이를 제외한 실제 미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 기재되거나 자료 내용과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대응 결과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지급명령 확정 가능
적법하게 이의신청 해당 범위에서 소송절차 진행
일부 금액에만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에 대해 소송 진행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 실패 주소보정·소송절차 전환 가능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미지급 강제집행 검토 가능

예를 들어 채권자가 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실제 빌린 돈은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계약 내용과 입금내역, 상환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것입니다.

절차 주요 목적
지급명령 확정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 재산 확인 집행 가능한 재산 파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예금·급여 등 채권 회수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 가능한 부동산을 통한 회수
재산명시·재산조회 법정 요건에 따른 재산 확인

예를 들어 500만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신청서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이나 재산 보유 여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반면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해석에 대한 다툼이 큰 사건은 소송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황 우선 검토할 방법 이유
차용증이 있고 채무자가 빚을 인정 지급명령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거래대금 미지급 사실이 명확 지급명령 간단한 금전청구
채무자가 금액 자체를 부인 소액소송 등 증거에 대한 심리 필요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음 소송절차 검토 지급명령 송달 곤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양쪽 검토 가능 소액사건 범위
청구금액이 5,000만원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 소액사건 범위 초과

예를 들어 지인에게 700만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문자로 돈을 갚겠다고 인정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품대금 700만원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액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선택은 청구금액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송달 가능성, 증빙자료, 예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FAQ

지급명령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지급명령에는 별도의 최소 청구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을 청구하더라도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실익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000만원은 소액사건심판의 금액 기준이며 지급명령에는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보다 저렴한가요?

네.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송달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소를 모른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나 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간이 민사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액이 낮고 당사자 출석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소송은 3,000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되며,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심리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라면 소액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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