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시급이 올랐으니 월급도 그만큼 늘었을까?”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시급 기준 1만 원대가 고착화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숫자가 월급과 체감 소득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급 인상과 월급 증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최저시급은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월급 환산입니다. 월급은 시급에 단순히 ‘30일’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 5일·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서 흔히 쓰이는 시간이 월 209시간입니다.
이 시간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면,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생각보다 적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보면 체감은 또 달라진다
2026년 최저시급을 하루 8시간 근무에 대입하면, 하루 일당은 82,560원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식비·교통비·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을 고려하면 여유로 체감되지는 않는 금액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시급·일급·월급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인상이 주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주 5일, 하루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법정 최소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매주 정해진 근무일을 채운 경우에만 성립하는 기준선입니다.
“월 200만 원을 넘겼다”는 표현만 보면 상승 체감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가계 지출 구조에 대입하면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체감 격차를 키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 하루분 역시 82,56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시급이라도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지점이 “같은 최저시급인데 왜 월급이 다르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숫자, 다른 해석. 근로자와 사업주의 시각
최저시급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하한선이 올라간다는 의미지만, 사업주에게는 고정비 증가로 직결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시급 인상 자체보다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논의는 늘 숫자보다 운영 방식, 근무 시간 설계, 인력 구조 같은 현실적인 선택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정리. 체감이 다른 이유는 계산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이를 기준으로 한 법정 최소 월급은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상승했지만, 실제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의 체감은 근무 형태와 시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볼 때는 “얼마가 됐다”보다 “내 근무 조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