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인정액의 개념, 계산 공식, 소득·재산별 반영 방식,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개념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제 후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영되는 대표적인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적이전소득(정기적인 용돈, 생활비 지원 등)
  •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공제 방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 기본공제 적용
  2.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율 적용
  3. 최종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이 구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벌어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은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기본 계산 구조

  1. 재산가액 산정
  2. 기본재산액 공제
  3.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 적용
  4. 월 소득으로 환산

지역별·가구유형별로 기본재산 공제 한도가 다르며, 이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반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생계형·장애인용·업무용 차량 → 조건 충족 시 재산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
  • 일반 승용차 → 차량가액 전액 또는 일부가 재산으로 환산

특히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단독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가구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면,

  •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 경우,

  1. 근로소득은 공제 후 소득평가액으로 일부 반영
  2. 예금·보증금은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율 적용
  3. 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최종 소득인정액

즉, 통장에 있는 돈이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오해하는 소득인정액 관련 포인트

  •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수급 가능하다” → 재산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발생
  • “한 번 산정되면 계속 유지된다” → 정기적인 변동 조사로 금액 조정
  • “일시적 소득은 괜찮다” → 반복성·규모에 따라 반영 가능

소득보다 재산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종합 판단 지표입니다.

  •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
  • 재산은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
  • 자동차·보증금·금융재산이 핵심 변수
  • 최종 금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가 결정 요건

따라서 신청 전에는 현재 소득보다 재산 구조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참고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자체 복지급여 조사·산정 지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