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고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은 약 830만명이었지만 실제 수급자는 약 655만명이었습니다. 차이는 약 175만명입니다.
다만 이 175만명을 모두 ‘신청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때문에 법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도 포함돼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거 탈락한 뒤 다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현재 대상이 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은 175만명은 누구일까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당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가운데 실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약 175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 약 830만명 |
|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 약 655만명 |
| 미수급자 | 약 175만명 |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175만명 전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미수급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현행 기초연금법상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직역연금 관련 미수급자가 약 4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정부가 자동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가운데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 받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단독 노인이 약 6만9천명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가처분소득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 미신청뿐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나는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에 들어와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2,000원 이하 |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만 65세를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뿐 아니라 주택과 예금 등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합니다.
월소득 247만원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라고 해서 실제 월급이 247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토지, 예금 등 재산이 많다면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 사람도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고, 월급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집이 있다고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지만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기본재산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에서 해당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일정 비율로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낮더라도 예금과 다른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금도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다른 재산과 합쳐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주택과 금융재산, 부채를 함께 넣어 계산해야 실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다른 감액 요건이 있다면 실제 기초연금은 최대액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라면 최대 얼마를 받을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현재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각자 계산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1명당 월 27만9,760원씩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월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최대액 |
|---|---|
| 단독 수급 | 월 34만9,700원 |
| 부부 1인당 | 월 27만9,760원 |
| 부부 합산 | 월 55만9,520원 |
따라서 부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정말 안 될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이 175만명이라는 미수급자 통계를 해석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직역연금 배제 규정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역연금과 관련됐다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나 특정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경력이 있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연금 종류가 실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몇 년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라면 현재는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자체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을 보면 2024년에는 월 213만원, 2025년에는 228만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247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
| 2024년 | 213만원 |
| 2025년 | 228만원 |
| 2026년 | 247만원 |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선정기준액 상승으로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하면서 근로소득이 사라졌거나 대출이 늘었거나 금융재산이 줄었다면 소득인정액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탈락했다는 이유로 계속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면 될까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못 받을까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일부 재산관계는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의 연봉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특정 재산관계가 계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청주의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만 65세 도달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 문제,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안 될 것이다’, ‘예전에 떨어졌으니 계속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복잡한 계산을 직접 끝내려 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인 FAQ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봅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조건은 아니며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75만명 모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통계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라도 법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변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은 탈락하나요?
자녀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약 175만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175만명’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수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배제 규정 때문에 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입니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 탈락했던 사람은 올해 기준이 높아진 만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됐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주택과 예금 때문에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