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을 넘는 중소기업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31명에서 49명인 회사가 새롭게 가입 대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다시 범위가 넓어져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의 부담금 지원을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조건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어떤 퇴직연금일까
푸른씨앗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인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운용기관과 함께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회사 밖에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도입된 이후 가입 규모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가입자가 17만명을 넘어섰고 적립금도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직원 몇 명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이번 변화의 핵심은 사업장 규모 기준입니다.
| 시기 | 푸른씨앗 가입 가능한 사업장 |
|---|---|
| 기존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
| 2026년 7월부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2027년 1월부터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2026년 7월 기준으로 직원 35명이나 45명인 회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50명인 사업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50인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의 ‘직원 30명 넘는 회사도’라는 말은 현재 기준으로 31명부터 49명까지의 사업장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가입하면 회사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푸른씨앗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연금 가입이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기본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이 3,000만원인 근로자라면 회사가 1년에 250만원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라면 이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퇴직자산을 더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른씨앗 가입하면 모든 직원이 10% 지원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이 푸른씨앗 가입 대상에 들어오는 조건과 부담금 재정지원 조건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재정지원은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지원 가능한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사업주는 재정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 45명인 회사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도 45명 전원이 자동으로 부담금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푸른씨앗 가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 부담금 지원 | 별도의 임금 등 재정지원 요건 충족 필요 |
| 지원 비율 | 사용자 부담금의 10%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지원 인원 | 사업장당 최대 30명 |
즉 이번 7월 개편은 가입 문턱이 3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넓어진 것이고, 재정지원은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281만원 미만이면 어떤 혜택이 생길까
2026년 푸른씨앗 재정지원에서 눈여겨볼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급여 281만원 미만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250만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0%는 25만원입니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 아래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 측에도 추가 적립 혜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개인별 임금과 회사가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정액 지원금을 받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금융회사에 내는 운용관리 수수료입니다.
푸른씨앗은 신규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장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매년 부과되는 수수료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여러 명인 사업장에서는 부담금 지원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목돈을 마련했던 소규모 회사라면 매년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면서 비용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쉬워진다
푸른씨앗은 회사가 퇴직할 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방식과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일반 자금과 분리됩니다.
회사 경영상황이 나빠지거나 폐업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을 회사 운영자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기금에 미리 쌓아둘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퇴직급여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을까
푸른씨앗은 근로자가 개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는 방식보다는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하나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운용구조와 비용, 정부지원 여부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씨앗은 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직원 99명 회사도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확대는 2026년 7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푸른씨앗에 들어올 수 없는 5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원이 99명 이하인 회사는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푸른씨앗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전용 제도에서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범위를 넓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별도의 복잡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공적 기금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푸른씨앗 IRP도 7월부터 새로 생겼다
2026년 7월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푸른씨앗 IRP’도 도입됐습니다.
기존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중심이었다면 푸른씨앗 IRP는 가입 범위를 개인에게까지 넓혔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IRP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푸른씨앗 IRP는 푸른씨앗의 기금운용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장 규모 확대와 개인형 IRP 도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푸른씨앗의 대상 자체가 크게 넓어진 셈입니다.
푸른씨앗 FAQ
직원이 35명인 회사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어 직원 35명인 회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정확히 50명이면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회사가 10% 지원받나요?
재정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부담금이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40명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재정지원 인원에는 사업장당 최대 30명 한도가 있으므로 가입 가능 인원과 재정지원 인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적립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누가 운용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고 전문 운용기관과 함께 자산을 운용합니다.
2027년에는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년 7월부터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31명에서 49명인 중소기업도 이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다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푸른씨앗 가입과 정부의 10% 재정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모든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월평균 급여 등 별도의 요건과 지원 인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금 지원과 수수료 면제로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 밖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면서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