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부업·임대·금융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하루를 넘겼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감면 없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기간 구조와 소득별 판단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구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2026년 6월 1일(월)입니다. 원칙적 마감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6월 1일 |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세무사 확인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
| 기한 후 신고 | 6월 2일 이후 | 무신고 가산세 발생, 세액공제 제한 |
신고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에만 해당합니다. 경영 위기·재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기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종결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제외 후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 직장의 근로소득은 합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과 경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입합니다.
소득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도 가능하지만 5월 말은 혼잡도가 높아 5월 초·중순 방문이 유리합니다.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5월 한 달, 단계별 처리 순서
1주차에는 국세청 알림톡으로 받은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고 유형(알파벳)을 파악합니다. 카드 내역, 기부금 영수증,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수집합니다.
2~3주차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소득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4주차에는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마감 후 30일 이내, 통상 6월 말~7월 초 입금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 무신고일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누적됩니다.
기한 후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유형별 핵심 주의사항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지출보다 인정 경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 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수입니다.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예상보다 높은 세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에 추가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일 마감까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모두채움 대상이면 바로 제출, 아니라면 소득 자료 조회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