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을 했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만 보고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가, 재산·가구 요건 등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이 중 어느 가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사실혼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
- 가구원 구성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가구 유형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을 합산해 판단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연간 소득 합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전·월세 보증금
- 예금·적금
- 자동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전문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 의사
-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이 경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한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 근로소득 없음
- 사업소득 없음
- 종교인 소득 없음
상태라면, 기타 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이나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 과거 장려금 부정 수급 이력
특히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했더라도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불일치
- 재산 평가 결과 초과
- 가구 구성 판단 변경
이 경우에는 심사 결과 통지 후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재산 규모
- 국적 요건
- 사업자 유형
- 소득 발생 여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재산과 가구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탈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