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조사에 들어갑니다. 현지조사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실제 진료 없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린 병원과 약국이 주요 대상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받은 환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건강보험 이용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허위 진료에 동의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거짓청구에 가담했다면 부당이득 환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짜 진료 단속은 언제 시작되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건강보험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조사합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제도상 문제가 반복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분야를 정해 진행하는 현지조사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모든 병원과 약국을 일괄 조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에서 진료비 청구 내역과 의료인력, 시설, 장비 정보 등을 분석해 거짓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합니다. 민원이나 내부 신고, 수사기관 의뢰로 의심이 제기된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가짜 진료 유형
이번 기획조사는 실제 진료 내용과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 유형 | 구체적인 사례 |
|---|---|
| 내원일수 부풀리기 | 하루만 방문한 환자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처럼 청구 |
| 입원일수 부풀리기 | 실제 퇴원일보다 입원 기간을 길게 기록 |
| 가짜 진료 청구 |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 |
| 가짜 약제비 청구 |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 |
| 의료행위 건수 조작 | 처치나 검사를 실제보다 많이 시행한 것으로 기록 |
| 비급여 이중청구 | 환자에게 전액 받은 비용을 건강보험에도 다시 청구 |
| 무자격자 진료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행한 진료나 조제 비용을 청구 |
비급여 이중청구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은 뒤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냈더라도 병원이 청구 기준을 위반했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자 진료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 또는 조제를 하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시행한 것처럼 기록했다면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과 약국이 현지조사를 받나
현지조사는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진료과목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관과 비교했을 때 특정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기존 거짓청구 사례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기관이 우선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은 다음 경로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경로 |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
|---|---|
| 심사평가원 분석 | 진료비 청구 패턴에서 부당청구 가능성 발견 |
| 건강보험공단 확인 | 환자의 진료 확인 과정에서 청구 내용 불일치 발견 |
| 환자 민원 | 받지 않은 진료가 건강보험 내역에 표시됨 |
| 내부자 신고 | 의료기관 종사자가 허위 기록과 청구를 신고 |
| 수사기관 의뢰 | 경찰, 검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확인 |
| 기획조사 |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진료 유형을 집중 점검 |
조사는 서류만 제출받는 서면조사와 조사 인력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현장조사로 나뉩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입퇴원 기록, 인력 근무 내역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대조해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이 조사받으면 환자도 조사 대상이 될까
환자는 현지조사의 주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 목적은 병원과 약국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실제 진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날짜에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조사기관이 환자에게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표시된 진료 내역과 병원이 제출한 기록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 과정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날짜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는지
- 실제 입원한 기간이 며칠인지
- 기록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 의료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물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기억나는 사실과 영수증,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답하면 됩니다. 병원의 청구 오류를 환자가 알지 못했다면 병원의 거짓청구와 환자의 책임은 구분됩니다.
정상적으로 진료받은 환자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병원이 조사받거나 거짓청구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개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과되거나 향후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았고 허위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청구 금액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수합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비급여 이중청구가 확인되면 환자가 과다하게 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비용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업무정지로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역 환자의 의료 이용에 심한 불편이 예상되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청구가 적발됐다고 모든 병원이 즉시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단순히 거짓청구 병원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은 환자가 허위 진료 사실을 알고 직접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환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환자의 행위 | 예상되는 불이익 |
|---|---|
| 진료받지 않고 명의만 제공 |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
|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 자격 대여 | 부당이득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 |
| 허위 입원이나 진료기록 작성에 동의 | 거짓 보험급여 수급 가담으로 판단 가능 |
| 의료기관과 환급금을 나눠 가짐 | 부당이득 환수와 수사 대상 가능 |
|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 | 조사 방해 또는 범죄 가담 여부 조사 |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이나 현금을 제공하겠다며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날짜에 진료받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과 의료인이 받는 처분
가짜 진료가 적발되면 병원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처분 | 적용 내용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 징수 |
| 업무정지 |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 업무 정지 |
| 과징금 | 업무정지 대신 부당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 부과 |
| 명단 공표 | 일정 기준을 넘은 거짓청구 기관과 위반 사실 공개 |
| 의료인 자격정지 |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시 적용 가능 |
| 형사고발 | 거짓청구와 조사 방해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면 부당이득 환수액과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부당금액이 20억원이고 최대 5배 과징금이 적용되면 환수금 20억원과 과징금 100억원을 합쳐 120억원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은 심의를 거쳐 기관명과 위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은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진료기록에 가짜 진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나 받지 않은 치료가 발견되면 실제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진료일, 병원명, 진료 형태, 입원과 외래 구분, 처방 여부입니다.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이 표시되거나 방문한 적 없는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진료비가 청구됐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관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실제 본인부담금과 청구 항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원일수가 다르거나 받지 않은 검사와 처치가 표시돼 있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가 받지 않은 진료를 발견해 신고하면 적발 및 환수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입니다.
가짜 진료 단속 FAQ
병원이 조사받으면 그동안 받은 진료도 취소되나요?
실제로 받은 진료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 가운데 실제 진료와 다른 부분을 가려냅니다.
병원의 거짓청구 때문에 환자가 돈을 내야 하나요?
환자가 허위청구를 알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진료받았다면 병원이 지급받은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자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진료에 가담했다면 환자에게도 환수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할 수 있나요?
특정 날짜에 실제 진료나 입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또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정상적인 진료 사실 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계속 진료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업무정지 기간에는 해당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무료 진료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줬다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 진료 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금액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지 않은 진료가 건강보험 기록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일과 병원명,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가짜 진료, 가짜 환자와 비급여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입원일수와 내원 횟수를 늘리거나 시행하지 않은 치료와 약제비를 청구한 기관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병원이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이용 제한이나 보험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료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이 임의로 청구한 내용을 환자가 몰랐다면 의료기관의 책임과 구분됩니다.
환자가 진료받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입원에 동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거짓 보험급여 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