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원, 폭우나 태풍 같은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내렸거나 폭염특보가 발령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병원 진단과 사고 발생일의 기상특보 여부 등 약관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누가 자동 가입될까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므로 도민이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26년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가입 대상 | 경기도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 가입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 개인 부담 보험료 | 없음 |
| 보험기간 | 2026년 4월 11일~2027년 4월 10일 |
|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 사고 발생 지역 | 약관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다른 지역도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받으면 15만원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연 1회만 보장되며, 진단서나 소견서에 온열질환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 T67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더위를 먹었거나 어지러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료기록에 온열질환이 확인돼야 합니다.
| 폭염 피해 상황 | 받을 수 있는 금액 |
|---|---|
| 온열질환 진단 | 15만원 |
|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진료 | 10만원 |
| 온열질환으로 사망 | 300만원 |
|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으로 입원 | 하루 10만원, 최대 5일 |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다면 진단비 15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이 각각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항목의 지급 사유를 모두 충족한다면 합계 25만원입니다. 실제 중복 지급 여부는 제출한 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을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합니다.
만 15세 이상 도민이 온열질환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2026년에 새로 추가된 보장입니다.
호우 때 다치면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
호우로 인한 사고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으로 보장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호우가 내린 날 발생한 모든 부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날짜와 장소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해와 관련돼야 하며, 부상이 기후재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진료기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집중호우로 미끄러져 골절된 경우
- 침수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 태풍이나 강풍으로 떨어진 물체에 맞은 경우
- 폭설이나 결빙으로 낙상한 경우
- 호우로 발생한 구조물 붕괴로 다친 경우
반면 호우특보가 발령된 날 실내에서 기후재해와 관계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보장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호우로 응급실에 가면 10만원 추가
호우나 태풍 등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응급실 내원비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진단과 응급실 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고위로금 3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을 합쳐 최대 4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호우 피해 상황 | 보장금액 |
|---|---|
| 기후재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 30만원 |
|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 | 10만원 |
| 두 조건을 모두 충족 | 최대 40만원 |
|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 | 300만원 |
사망위로금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뿐 아니라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 15세 미만은 사망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된 자동차나 집도 보상될까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변화로 발생한 도민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주택과 가재도구가 파손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 침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별도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유형 | 경기 기후보험 보장 여부 |
|---|---|
| 호우로 넘어져 골절 | 조건 충족 시 가능 |
| 태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맞아 부상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침수로 자동차 파손 | 보장하지 않음 |
| 주택 침수와 가재도구 피해 | 보장하지 않음 |
| 농작물 피해 | 보장하지 않음 |
|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 | 15만원 |
제도 이름에 기후보험이 들어가지만, 재산 피해보다 사람의 건강 피해를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도민과 기후취약계층의 보장 차이
일반 경기도민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은 여기에 입원비와 통원비가 추가됩니다. 2026년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뿐 아니라 임산부도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됐습니다.
| 취약계층 추가 보장 | 지급 조건 | 보장금액 |
|---|---|---|
| 온열질환 입원비 | 1일 이상 입원 | 하루 10만원 |
| 한랭질환 입원비 | 1일 이상 입원 | 하루 10만원 |
| 입원비 한도 | 최대 5일 | 최대 50만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2주 이상 진단 | 30만원 |
| 의료기관 통원비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방문 | 1회 2만원 |
| 통원비 한도 | 최대 5회 | 최대 10만원 |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30만원이 지급되지만, 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 진단부터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5일 입원했다면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과 입원비 최대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다면 응급실 내원비 10만원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 항목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장 규모가 커집니다.
비가 오거나 더우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재난지원금처럼 특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피해 도민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폭염 관련 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이 필요합니다. 호우와 태풍 같은 기후재해 사고는 특보 발령 여부, 사고와 기후재해의 관련성, 진단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보장 항목 | 주요 지급 조건 |
|---|---|
| 온열질환 진단비 | T67 진단 |
| 한랭질환 진단비 | 약관상 한랭질환 코드 진단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특보 관련 사고와 4주 이상 진단 |
| 취약계층 사고위로금 | 특보 관련 사고와 2주 이상 진단 |
| 응급실 내원비 | 온열질환, 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
| 사망위로금 | 해당 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 |
진단서에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만 적혀 있고 호우나 태풍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지에 사고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폭염이나 한랭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호우와 태풍 등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초진기록지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 항목 | 추가 서류 |
|---|---|
| 온열질환 진단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한랭질환 진단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초진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응급실 내원비 |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취약계층 입원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대상 확인서 |
| 취약계층 통원비 | 진료확인서, 대상 확인서 |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호우로 미끄러졌거나 폭염 속 야외 활동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초진기록에 원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피해 도민이 메리츠화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한 뒤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모바일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보험금 청구 후 통상 3일 이내 지급하는 절차로 안내돼 있습니다.
청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기후재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와 관련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사본 등 공통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가 사고와 약관 조건을 심사합니다.
- 지급 대상이면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기상특보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쉬운 시점에 신청하는 편이 서류 준비에 유리합니다.
경기 기후보험 FAQ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보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고 질병분류코드 T67이 확인돼야 합니다.
호우로 넘어졌지만 2주 진단이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지급 기준인 4주 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 진단부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밖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되나요?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고 약관상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 기후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장입니다. 개인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의 지급 조건도 충족한다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도민은 자동 가입되므로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30만원을 받나요?
자동차나 주택의 침수 피해는 경기 기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사람이 다치고 진단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임산부는 어떤 추가 보장을 받나요?
2026년부터 임산부가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됐습니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통원비와 완화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민이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원, 폭우나 태풍 같은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어 호우 사고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은 보장이 더 넓습니다. 기후재해 사고는 2주 이상 진단부터 30만원이 지급되고,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나 호우특보 자체가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폭염은 온열질환 진단, 호우는 기후재해와 부상의 관련성 및 진단 기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자동차와 주택의 침수 같은 재산 피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별도 보험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