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바뀌나, 모든 회사 의무화되면 달라지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앞으로 사라지고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급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방식 대신 금융회사에 외부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 현재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회사가 즉시 의무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사업장 규모별 일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돼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던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장소 회사 내부 금융회사 등 외부
지급 시점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 적립된 자산에서 지급
회사 부도 위험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낮음
운용 회사가 별도 운용하지 않음 DB·DC 방식에 따라 운용
근로자 수급권 보호 회사 지급능력 영향 외부 적립으로 보호 강화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는 이 선택권을 줄이고 원칙적으로 외부 적립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폐지’보다는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 모든 회사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 할까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경영난이나 폐업, 파산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황과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퇴직급여를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실제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완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가 의무화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퇴직할 때 돈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근무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사할 때 회사가 10년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방식에서는 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더라도 이미 외부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 일반자산과 분리돼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회사가 매달 내 월급에서 떼는 돈일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월급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이 새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근로자가 월급에서 별도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특히 DC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인 근로자를 단순하게 예로 들면 회사가 1년에 최소 300만원 수준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의 월급 300만원에서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DC형 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은 별개의 선택입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를까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돈을 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구분 DB형 DC형
정식 명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받을 급여 퇴직 시 급여가 사전에 정해짐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투자성과 영향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특징 기존 퇴직금과 유사 직접 운용 중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과 유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가 좋거나 나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 계산 자체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예금이나 펀드, ETF 등 허용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퇴직자산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낮으면 최종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면 의무화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바뀌면 회사는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매년 일정한 퇴직급여 재원을 실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은 매년 부담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 회사는 푸른씨앗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외부에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부담금 지원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면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존 금융회사 퇴직연금뿐 아니라 푸른씨앗 활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 현금으로 한꺼번에 못 받게 될까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의 연금화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IRP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매달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를 노후소득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에 넣어두고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을 적용하고,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은퇴자라면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도 퇴직금을 한 번에 소비하기보다 노후에 장기간 나눠 쓰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앞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쌓인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근속기간까지 퇴직연금에 소급해 포함할 수도 있고, 도입 이전 기간은 기존 퇴직금으로 남기고 이후 기간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퇴직금 제도로 근무한 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해서 앞선 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본 조건 자체가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 퇴직연금 의무화’와 ‘모든 근로자가 근무 첫날부터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의무화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추가로 개편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모든 회사가 의무화될까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모든 사업장의 구체적인 의무화 날짜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무조건 모두 시행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다니는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FAQ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퇴직급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 퇴직금 방식보다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 되면 월급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나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 월급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의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보다 회사의 경영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퇴직연금이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IRP로 이전한 뒤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금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권리도 보호됩니다.

작은 회사도 의무화 대상이 될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법 개정과 후속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가 추진된다고 해서 퇴직금이라는 노후자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핵심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근무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난에 빠졌을 때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매년 실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도입과 푸른씨앗 같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함께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현재 ‘모든 회사가 이미 의무화됐다’거나 ‘퇴직금을 앞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면 의무화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시점은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