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시 주민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지사입니다.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인정 및 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지사 위치와 교통편, 부서별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의 주요 정보와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기본정보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 관할 지역: 제주시
- 대표전화: 064-740-1000
- 팩스번호: 064-750-0900
- 주요 업무: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행정지원팀
- 주요 업무: 인사, 노무, 비상계획, 총무, 회계, 공동인증서 발급, 전산, 홍보, 민원, 차량·사옥 관리
- 전화번호: 064-740-1111, 064-740-1112, 064-740-1116, 064-740-0113, 064-740-1145
- 팩스번호: 064-750-0900
처리 가능한 업무
- 행정지원팀 총괄
- 인사, 노무, 비상계획 업무
- 총무, 구매, 재물 관리
- 사업분석 및 여론주도층 관리
- 복리후생, 기록물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 회계(일반·특별), 보수 담당
-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발급
- 전산(OP) 업무
- 홍보, 상담, 민원, 이의신청 처리
- 사회공헌관리
- 차량운행 및 관리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사옥관리, 구매관리, 우편물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자격부과부
- 주요 업무: 가입자 자격관리, 사업장 적용·변경, 사업장 지도 점검, 보험료 부과·고지·정산, 보험료 조정 및 경감
- 전화번호: 064-740-1102, 064-740-1141, 064-740-1121, 064-740-1122, 064-740-1123, 064-740-1126, 064-740-1127, 064-740-1125, 064-740-1124, 064-740-1131, 064-740-1135, 064-740-1132, 064-740-1134, 064-740-1133, 064-740-1142, 064-740-1144, 064-740-1146, 064-740-1143, 064-740-1147, 064-740-1145
- 팩스번호: 064-750-0901, 064-750-0902, 064-750-0903, 064-750-0909
처리 가능한 업무
- 가입자 자격관리 총괄
-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및 피부양자 관리
-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임의계속, 외국인가입 제외, 급여정지, 차상위 관리
- 민원실 근무 및 자격 관련 상담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자격관리
-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취소, 기재변경, 이중자격자 정리
- 사업장 적용, 탈퇴, 변경
- 사업장 지도 점검 및 미가입사업장 관리
- 지역보험료 부과, 고지, 정산
- 직장보험료 부과, 고지, 정산
- 공교 보험료 부과, 고지, 정산
- 지역보험료 조정, 재산보험료 조정, 소득조정
- 전월세·무상거주 관련 보험료 조정
- 지역보험료 경감 및 감면
- 직장보험료 조정, 퇴직정산, 연말정산, 보수월액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징수부
- 주요 업무: 보험료 징수계획, 독촉고지, 체납처분, 결손처분,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자동이체 수납관리, 교부청구, 개인회생·파산
- 전화번호: 064-740-1103, 064-740-1151, 064-740-1154, 064-740-1152, 064-740-1157, 064-740-1155, 064-740-1153, 064-740-1156, 064-740-1161, 064-740-1162, 064-740-1165, 064-740-1167, 061-740-1163, 064-740-1166, 064-740-1169
- 팩스번호: 064-750-0904, 064-750-0905
처리 가능한 업무
- 징수부 총괄
- 지역 보험료 징수계획 및 독촉고지
- 지역 보험료 체납처분, 결손처분
- 교부청구 및 배당금 배분
- 사회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지급
- 사회보험료 개인회생, 회생, 파산 업무
- 지역(건강, 연금) 특별관리
- 자동차·부동산·채권 체납처분
- 장기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분할납부 및 저소득취약계층 보험 지원
- 지역보험료 정기고지, 일 마감고지, 고지서 반송 관리
- 직장 보험료 징수계획 및 실적관리
- 직장 보험료 체납처분, 교부청구
- 4대 보험 무통장 관리운영
-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 직장보험료 고지서 합산·합봉, 전자고지, 모바일고지
- 4대 보험 자동이체 수납관리
- 직장 보험료 결손처분 및 국민연금 관리종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보험급여부
- 주요 업무: 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환급, 상해요인, 부당수급, 기타징수금, 건강검진, 암검진, 건강증진
- 전화번호: 064-740-1104, 064-740-1181, 064-740-1185, 064-740-1183, 064-740-1182, 064-740-1184, 064-740-1186, 064-740-1191, 064-740-1195, 064-740-1194, 064-740-1192, 064-740-1193, 064-740-1196, 064-740-1197, 064-740-1201, 064-740-1202, 064-740-1203, 064-740-1206, 064-740-1211, 064-740-1212, 064-740-1213, 064-740-1214
- 팩스번호: 064-750-0906, 064-750-0907, 064-750-0908, 064-750-0909
처리 가능한 업무
- 보험급여부 총괄
- 현금급여비 및 요양급여기준 관리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
- 요양비(당뇨 포함), 보조기기대여사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 진료받은 내용 안내 및 청구오류 전산확인
- 요양기관급여비용 환수 및 환불
- 임플란트 등록관리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본인부담액 보상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상해요인 사전·사후 관리
- 의료급여 사후관리
- 기타징수금, 소송업무, 체납 후 진료, 사전급여제한
- 부당수급 관리
- 국가암검진사업 및 암검진사업
- 검진기관 지정 및 변경
- 건강검진기관 지도 및 관리
- 건강검진비 지급 및 정산
-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검진사업 기획
- 건강증진사업 기획
-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대상자관리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적정투약관리 사업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보건교육, 생활실천캠페인, 생활체육, 건강백세운동교실
- 금연치료지원 기획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운영센터
- 주요 업무: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록, 등급판정위원회 관리, 이용지원, 가족상담, 복지용구, 본인부담금환급금, 급여 심사 및 환수, 기관관리, 현지확인심사
- 전화번호: 064-735-1253, 064-740-1254, 064-740-1256, 064-740-1257, 064-740-1259, 064-740-1255, 064-740-1261, 064-740-1262, 064-740-1264, 064-740-1265, 064-740-1266, 064-740-1268, 064-740-1271, 064-740-1273, 064-740-1281, 064-740-1272, 064-740-1275, 064-740-1278, 064-740-1276, 064-740-1274, 064-740-1279, 064-740-1280, 064-740-1277
- 팩스번호: 064-750-0910, 064-750-0911, 064-750-0912
처리 가능한 업무
-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록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업무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관리(간사)
- 통합판정운영위원 간사 및 의사소견서 관리
-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비용 청구지급관리 및 정산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의 변경, 이의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 관리
- 이용지원관리 및 등록
- 급여제공계획작성관리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제공
- 가족상담지원사업
- 월 한도액 초과계약자 관리
- 급여내용통보서 기준 및 관리 운영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운영
- 복지용구 및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 이용지원 상담관리 및 급여이용 설명회 운영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환급금 관리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관리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관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업계획 관리
- 장기요양 현지확인심사 관리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운영
- 기관지정 및 갱신, 종사자 교육 및 관리
- 원거리교통비용 및 우수종사자 포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통합돌봄팀
- 주요 업무: 의료요양돌봄연계,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통합판정조사,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 전화번호: 064-740-1251, 064-740-1222
- 팩스번호: 064-750-0910, 064-750-0913
처리 가능한 업무
- 의료요양돌봄연계
-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총괄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 통합판정조사 및 통합판정회의 보조간사 업무
- 통합지원-통합판정 연계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위치 및 교통편
위치 안내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 버스 정류장: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남광초등학교
- 주요 노선: 시내 341, 342, 346, 348, 349, 351, 352, 355, 356, 357, 358, 360, 365, 370, 380 / 순환 411, 412, 434, 435, 441, 442, 446, 447, 455 / 시외 212, 222, 232, 281 / 급행 112, 122, 132, 181
- 기타: 제주중앙여고 후문, 제주소방서 맞은편에 위치
주차 안내
- 총 60대 주차 가능(지하 2층)
- 차량 5부제 준수: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자격 변동 이후 과오납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입·전출, 지역→직장 또는 직장→지역 전환 시 자동 계산이 누락되거나, 자동이체 해지 지연 등으로 초과 납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환급금 조회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단 메뉴 선택: 민원여기요 → 보험료 → 환급금 조회 클릭
- ③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페이, PASS 등) 중 선택
- ④ 조회 결과 확인: 본인 명의로 과오납 또는 이중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 가능 내역이 표시됨
조회 결과에서 ‘환급가능’ 상태가 표시되면,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화면에는 환급 사유, 금액, 처리 상태, 접수일자 등이 함께 표시되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신청 방법
- ① 신청 경로: ‘환급금 조회’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② 환급 계좌 입력: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타인 명의 계좌 불가)
- ③ 신청 완료 후 처리기간: 보통 1~3영업일 내 계좌 입금 (주말·공휴일 제외)
- ④ 신청 후 확인: ‘처리현황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 및 지급일자 확인 가능
법인 또는 사업자 환급의 경우,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대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자동상계 처리되어 별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이용 시
- ① 앱 설치: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② 로그인: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 환급금 조회’ 선택
- ③ 신청: 조회 후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계좌정보 입력 후 완료
- ④ 처리결과: 신청 후 문자(SMS) 또는 앱 알림으로 처리 완료 통보
4. 기타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 콜센터 신청: 대표번호 1577-1000 → 상담원 연결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징수부 또는 행정지원팀 내방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바로 접수 가능
5. 환급금 처리 및 유의사항
- 환급금은 신청 후 통상 3영업일 이내 입금되며, 업무량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환급 대상이 3년 이상 경과할 경우 국고로 귀속되어 신청이 불가함
- 자동이체 중복 납부나 자격 변경 시에는 환급이 아닌 차기 보험료로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법인 환급금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함
6.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나요?
일부 금액은 자동 상계되지만,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Q2. 환급금이 있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당시의 명의와 계좌정보가 달라졌거나, 폐업·퇴사 이후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Q3.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대납한 경우 환급은 누가 받나요?
실제 납부자의 계좌로 환급되며, 명의가 다를 경우 증빙서류(위임장·통장사본)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액·장기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 납부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체납 보험료가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경우, 공단은 강제징수 절차 전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재산 상황을 상담하고, 월별 납부 가능 금액을 기재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시 정해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면 압류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자산, 급여, 부동산 등 압류된 자산이 있을 경우, 납부 계획에 따라 일정액을 선납한 뒤 지사에 방문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와 함께 경제적 곤란 사유, 생계유지 필요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 재조사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과 새로운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와 조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진료가 의심될 경우, 지사에 직접 방문해 부당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및 환급 조사가 진행되며, 부당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 환급과 기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Q5. 사업장의 고용형태 및 인원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 정정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고용 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따라 사업장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된 경우 사업주는 지사에 근로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류 시 과납 환급도 가능합니다.
Q6.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표 오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취득한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표가 실제보다 높게 반영된 경우, 지사에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를 제출해 산정기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은 특정 조건(등록대학 재학, 국적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시 재학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지사에서 요건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하며, 과거 미감면 기간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Q8. 건강보험료 이중납부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 동시에 유지되어 보험료가 이중 부과된 경우, 지사에 방문하여 자격 변동 신고와 이중납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환급 또는 정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약 1~2주 소요됩니다.
Q9.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자격 및 보험료 산정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실제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소득이 부정확하게 반영된 경우 지사에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0. 법인 대표자 건강보험 지역자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정 조건의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지사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사발령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자격 정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부과 보험료도 환급 또는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시 주민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핵심 지사입니다. 주차는 지하 2층 기준 총 60대 규모로 운영되며, 제주중앙여고 후문과 제주소방서 맞은편에 있어 위치도 비교적 찾기 쉬운 편입니다. 방문 전 부서별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보다 원활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