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늘어난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차이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라는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 무조건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까지 합쳐 1,500만원인지, IRP에 들어간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먼저 어떤 연금이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 1500만원 기준은 국민연금까지 합치는 게 아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모든 연금을 합친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연금 종류 1,500만원 기준 포함 여부
국민연금 제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외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분 포함
연금저축 운용수익 포함
IRP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분 포함
IRP 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제외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 별도 과세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원을 받고 연금저축에서 과세 대상 연금을 1,200만원 받는다면 ‘3,200만원이니 1,500만원을 초과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기준으로는 1,2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의 경우 나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률은 각각 5.5%, 4.4%, 3.3%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연금저축에서 과세 대상 연금을 연 1,200만원 받는다면 소득세 기준으로 5%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연간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어갈 때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사적연금에 15%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종합과세 1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O X
적용 세율 6~45% 누진세율 15%
연금소득공제 적용 가능 적용하지 않음
다른 소득 영향 없음
신고 다음 해 5월 다음 해 5월 선택 신고

여기서 15%는 소득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6.5%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초과 = 무조건 15% 세금’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1800만원이면 15% 분리과세 세금은 얼마일까

연금저축과 IRP에서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연간 1,8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연간 연금액에 15%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27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297만원이 됩니다.

구분 금액
과세 대상 사적연금 1,800만원
분리과세 소득세 27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97만원

중요한 것은 1,5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만 1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액을 정할 때 1,500만원 바로 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금 차이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15%라는 숫자만 보면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630만원에 1,400만원 초과액의 10%를 더해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이 1,8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는 670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계산에 바로 1,800만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은 1,1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와 다른 소득공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6%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15%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이미 다른 소득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사적연금소득까지 더해지면 일부 연금소득에 24%, 35% 이상의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15%로 세금을 끝내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연금액 하나가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1,500만원 사적연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등 과세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까지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전체 소득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적연금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사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에서 받는 퇴직금도 1500만원에 포함될까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와 별도로 과세합니다.

퇴직금 원천의 연금은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본인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돈과 그 운용수익은 1,500만원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즉 IRP라는 계좌 하나 안에서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0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적연금 1,500만원을 넘었으니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받더라도 모든 인출액에 연금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본인이 납입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미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연간 1,700만원을 인출했더라도 그 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이 400만원 포함돼 있다면 단순히 1,700만원 전체를 1,500만원 기준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 내역을 보면 과세 대상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연 1,500만원 기준을 관리하는 것도 세금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한 해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에서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1,500만원을 맞추는 것이 항상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1,50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는 ‘1,500만원을 넘느냐’보다 넘었을 때 어느 과세방식을 선택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 1500만원 과세 FAQ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원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에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로 봅니다.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는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단순히 1,500만원 초과분만 떼어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15% 분리과세의 실제 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율은 15%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5% 수준입니다.

종합과세는 무조건 세금이 더 많나요?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에 있는 퇴직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방식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1,500만원 판단 대상과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 과세에서 중요한 기준은 연 1,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1,500만원을 넘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거나 강제로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적연금을 따로 떼어 15% 분리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연금소득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금 원천의 IRP 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까지 단순히 모두 더해 1,500만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정할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뿐 아니라 한 해 동안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얼마인지와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