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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면 암보험료 35% 싸진다, 건강체 할인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건강 상태가 좋으면 암보험료를 최대 35%까지 낮춰주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8월 4일 비흡연 여부와 혈압, 체질량지수인 BMI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비갱신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금연하고 일정 혈압과 BMI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바로 35%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5%는 평생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 혈압과 적정 BMI 등 더 높은 건강 기준을 충족한 ‘슈퍼건강체’에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암보험료 35%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상품의 건강체 할인은 건강 상태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1년 이상 금연 상태를 유지하고 혈압과 BMI가 보험사가 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면 건강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혈압과 BMI도 더 우수한 기준을 충족하면 슈퍼건강체가 적용돼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조건 보험료 할인
일반체 일반적인 가입심사 통과 기본 보험료
건강체 최근 1년 이상 금연, 혈압과 BMI 기준 충족 일반체보다 할인
슈퍼건강체 평생 비흡연, 정상 혈압, 적정 BMI 등 우수 기준 충족 최대 35%

따라서 제목에서 말하는 35%는 모든 금연 가입자의 할인율이 아니라 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 수준입니다.

같은 비흡연자라도 혈압이나 BMI가 기준을 벗어나면 건강체 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더 낮은 단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금연하면 바로 35%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흡연자가 암보험료를 낮추려면 우선 비흡연 기준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체 할인제도는 보험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흡연자라도 1년 이상 금연한 뒤 니코틴 검사 등에서 비흡연 상태가 확인되면 건강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10년간 흡연하다 2년 전에 금연한 사람
  • 1년 이상 금연을 유지한 사람
  • 니코틴 검사에서 비흡연으로 확인된 사람
  • 혈압이 보험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BMI가 보험사가 정한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체 할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슈퍼건강체’는 평생 비흡연을 요구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금연했다고 최대 35% 할인까지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이번 상품 역시 최대 35% 할인은 평생 비흡연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안내됐습니다.


건강체 할인은 혈압과 BMI도 확인한다

건강체 할인을 받을 때 담배만큼 중요한 것이 혈압과 BMI입니다.

보험사는 흡연 여부 외에도 혈압과 체격 조건을 이용해 향후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판단합니다. 기존 건강체 할인 상품에서도 비흡연, 정상 혈압, 일정 BMI를 주요 판정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입니다.

보험회사별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BMI는 건강체 판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건강체 심사에서 보는 내용
흡연 최근 일정 기간 흡연 여부
니코틴 소변이나 타액 검사 등
혈압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BMI 키와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지수
건강 이력 상품에 따라 질병 이력 추가 확인

과거 건강체 할인 사례에서는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90mmHg 미만과 일정 BMI 범위를 조건으로 적용한 보험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상품의 정확한 수치는 보험사별 상품설명서와 가입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암보험에 최대 35% 할인이 전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6만5천원까지 내려갑니다.

기본 월 보험료 35% 할인액 할인 후 보험료
5만원 1만7,500원 3만2,500원
7만원 2만4,500원 4만5,500원
10만원 3만5,000원 6만5,000원
15만원 5만2,500원 9만7,500원

월 10만원짜리 보험이라면 연간 보험료 차이는 42만원입니다.

20년 동안 같은 할인액이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84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실제 할인율은 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보험기간, 보장금액, 건강체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에서 말하는 최대 35%를 모든 가입자가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금연했는데 검사에서 니코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건강체 할인은 본인이 “담배를 끊었다”고 답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비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니코틴 관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체 제도에서도 1년 이상 금연한 사람이 니코틴 비검출 등 건강체 판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운영돼 왔습니다.

전자담배도 주의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면 일반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도 비흡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체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흡연 사실을 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흡연이면 암 발생 위험이 얼마나 다른가

보험사가 비흡연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이유는 생활습관에 따라 장기적인 질병 위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여러 암과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흡연자와 정상 혈압,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의 예상 보험금 지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률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금연뿐 아니라 혈압과 체중 관리가 함께 평가되는 상품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암보험도 금연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

기존 계약에서도 건강체나 비흡연체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보험 서비스 메뉴에도 기존 보험계약의 건강체/비흡연체 변경, 건강체 변경 업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보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건강체 전환제도를 지원해야 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비흡연 기간과 건강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이 건강체 전환 대상인지
  2. 비흡연 기간을 몇 년 요구하는지
  3. 니코틴 검사가 필요한지
  4. 혈압과 BMI 기준이 있는지
  5. 할인되는 담보가 어디까지인지
  6. 할인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과거 건강체 제도에서는 조건을 새로 충족한 기존 가입자에게 이후 보험료를 낮추거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정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계약별로 다르므로 현재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체 할인 때문에 기존 암보험을 바꿔야 할까

35%라는 할인율만 보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암보험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새 보험에서 건강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근 병원 진료나 검사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상품의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보험료보다 다음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존 보험과 비교할 내용
일반암 진단비 같은 금액인지
유사암 갑상선암 등 보장한도
보장기간 80세, 90세, 100세
갱신 여부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납입기간 20년납, 30년납 등
면책기간 신규 가입 시 재적용 여부
건강체 할인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인율

기존 보험료가 월 8만원이고 새 상품이 건강체 할인을 받아 월 6만원이라고 해도 암 진단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보험료만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할인도 사라질까

가입할 때 건강체로 인정받은 뒤 혈압이 올라가거나 체중이 증가했다고 보험료가 바로 일반체 수준으로 올라가는지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당시 건강체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나온 교보라이프플래닛 암보험 역시 비갱신형 상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체중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건강검사를 다시 받아 보험료를 조정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앱의 걷기 포인트처럼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은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상품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에서 걷기 등 건강관리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보험료 납부나 교보문고, 기프티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건강체 할인과 건강관리 포인트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건강체 할인 암보험 FAQ

담배만 끊으면 보험료가 35%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최근 1년 이상 금연하면 건강체 할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지만 최대 35%는 평생 비흡연과 정상 혈압, 적정 BMI 등 슈퍼건강체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웠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체 할인에서는 1년 이상 금연하고 니코틴 검사와 혈압, BMI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과거 흡연자도 건강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흡연자도 최대 35%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교보라이프플래닛 상품의 최대 35% 슈퍼건강체 할인은 평생 비흡연 조건이 포함됩니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다면 다른 건강체 등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로 인정되나요?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라면 비흡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체 판정에서는 단순히 일반 담배 사용 여부가 아니라 니코틴 검사 등을 활용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보험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 건강체 할인을 못 받나요?

상품별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압 수치뿐 아니라 치료 이력이나 약 복용 여부를 함께 보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건강체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암보험도 금연하면 할인받을 수 있나요?

건강체나 비흡연체 변경제도를 운영하는 기존 상품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서도 기존 계약에 대한 건강체와 비흡연체 변경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때문에 기존 암보험을 해지해도 될까요?

기존 보험의 진단비와 보장범위, 신규 계약의 면책기간과 건강심사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이 승인되기 전에 기존 계약부터 해지하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보험료 최대 35% 할인은 금연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이상 금연하면서 혈압과 BMI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평생 비흡연과 정상 혈압, 적정 BMI 등 더 높은 기준을 만족하면 슈퍼건강체로 최대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흡연자도 금연을 시작할 이유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체 제도에서는 1년 이상 금연하고 니코틴 검사 등의 기준을 통과하면 비흡연체나 건강체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흡연 경험이 있다면 평생 비흡연을 요구하는 최고 등급은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현재 계약에 건강체 변경제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보험의 35% 할인만 보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현재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신규 상품의 실제 본인 할인율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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