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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제도 자체보다도 내 상황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에 1년 내내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거나, 알바·계약직·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에서 막히는 분들을 위해 케이스별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이냐, 종합소득세 신고냐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이 있느냐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아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중도 퇴사 후 다시 취업했다면

2025년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다시 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 직장의 소득만 정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이전 직장에서 빠졌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직장이 없다면

2025년에 퇴사한 뒤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증빙 자료를 준비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했다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 창업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알바·계약직·프리랜서가 헷갈리는 이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직장의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부업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주된 직장 소득만 정산하고, 다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바·프리랜서 형태의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소득 발생 방식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에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수준’으로 정산해 줄 수도 있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한 상태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도정산(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5년 전체 소득(다른 회사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금융·기타소득 등)을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Q2. 회사가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해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사 시 받은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연간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이 정리되어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수준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반대로, 1~퇴사월까지의 급여 합계와 원천징수세액만 기재되어 있고, 각종 공제항목 정산 내역이 없다면 회사가 단순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한 번이라도 근무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중도정산을 포함해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마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① 다른 회사에서 추가 근로소득이 있었거나, ② 프리랜서·사업 소득(3.3% 원천징수)이 있었거나, ③ 금융·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여러 소득을 합산해 5월에 다시 정산하는 것이 의무이자 절세 기회입니다.

Q4. 2025년에 A회사 퇴사 후 B회사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은 “마지막 근무지 일괄정산”입니다. 2025년에 A와 B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말 기준 재직 중인 B회사가 A회사 소득까지 합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A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누락 시 B회사가 A회사 소득을 모른 상태로 정산해 과소·과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해야 합니다.

Q5. 2025년에만 근무하고 현재 무직이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 중도에 퇴사한 뒤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퇴사 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해줬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다른 소득 없고 공제 누락이 없다고 가정). ② 회사가 중도정산을 하지 않고 단순 원천징수만 한 경우, 2026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퇴사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Top 5는 무엇인가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다음 서류들이 핵심입니다. ① 퇴사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③ 연금저축·IRP·주택청약·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 ④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공제자료(홈택스 간소화자료 + 누락분 영수증), ⑤ 3.3%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내역(필요 시).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2025년 전체 소득과 공제’를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Q7. 퇴사 후 받은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면 별도 과세인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과세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이 퇴직소득을 다시 합산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일반적으로 근로·사업·금융소득과 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화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2025년에 프리랜서(3.3%)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해주지만, 프리랜서 소득(3.3%)은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 3.3% 소득이 동시에 있었다면, 2026년 5월에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3.3%로 선납한 원천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최종적으로 더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Q9. 퇴사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① 연말 이후에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 ② 회사 제출 당시 누락된 개인연금·연금저축·IRP 납입액, ③ 실거주 월세 계약(무통장 이체·계좌이체 영수증이 있으나 회사에 내지 않은 경우), ④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 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잘못 배분된 자녀·부양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스스로 반영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Q10. 2025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최대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전략의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① 퇴사 시점: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중도정산으로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② 연말~다음 해 1~2월: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열람해 누락된 공제를 체크하고, 특히 월세·기부금·연금저축·IRP·청약저축·교육비·의료비 등을 정리합니다. ③ 2026년 5월: 근로소득 + 기타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 환급이 발생한다면 실제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연말정산 + 본인 5월 신고’의 이중 체크를 통해 2025년 퇴사자의 절세 여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해지는 순간은 소득이 하나가 아닐 때입니다.

퇴사, 이직, 부업이 있었던 해라면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환급 누락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에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 번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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