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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한 해 연말정산, 처리 기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나 이직이 있었던 해의 연말정산은 단순히 “회사를 다녔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도 퇴사, 재취업, 무직 기간, 부업, 계약 형태가 섞이면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2025년에 퇴사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해도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이직이 있었던 해의 연말정산을 판단 기준, 상황별 처리 방식, 주의할 공제 항목 순서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인지, 종합소득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나 이직이 있었던 해의 세금 처리는 연말 기준 상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 소속이 없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방향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퇴사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핵심 서류

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든 이전 근로소득을 합산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시점에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다음 해 3월 이후 직접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한 경우

2025년 중 퇴사 후 같은 해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이전 직장에서 빠졌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도 추가 자료를 통해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형태가 인턴이나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았다면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무직이었다면

2025년에 퇴사한 뒤 연말 기준으로 직장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증빙 자료

를 준비해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했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공제 항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발생한 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이후 공백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 퇴사 후 납입한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 등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모든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공제가 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의 처리 기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세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한 형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직은 연말 기준으로 근무 중이면 연말정산, 계약 종료 후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로 넘어갑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한 경우

직장인 신분으로 부업을 했다면 소득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직장의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사실 공개가 부담된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주된 직장 소득만 처리하고 다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알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부업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나눠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직장이 있는지, 소득이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신고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퇴사 이직 부업이 함께 있었던 해라면 이번 연말정산만큼은 본인의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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