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이 병원비도 공제가 될까”, “누구 의료비까지 포함될까”처럼 의료비 공제 범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 대표 항목이지만, 모든 의료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제외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즉, 의료비를 썼다고 해서 전액이 바로 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해당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부모(소득 요건 충족 시)
- 자녀
의료비 공제의 특징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가능)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다음 항목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병원·의원 진료비
- 치과 치료비
- 한의원 진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입원비·수술비
- 건강검진 비용(질병 진단 목적)
또한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과 같은 세부 기준도 있습니다.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도 있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난임 시술비
- 중증질환 의료비
이러한 항목은 일반 의료비(15%)보다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의료기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의료비로 지출했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 건강증진·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 단순 영양제·건강기능식품
- 산후조리원 비용(일반적으로 제외)
- 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
특히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의 구분이 공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보험금 수령분은 차감 후 신고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과 증빙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결제여야 합니다.
- 카드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 의료비 영수증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 교육비·보험료와 달리
- 의료비는 상한 금액 제한 없음
다만 앞서 말한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라는 전제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다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가능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치료 목적 의료비 중심으로 인정
- 미용·보험금 보전분은 제외
-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음
의료비는 지출 규모가 큰 만큼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챙기면 연말정산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